두산 "면세점 특허 반납…두산타워 면세점 영업 정지 결정"
송고시간2019-10-29 15:39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두산[000150]은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은 영업 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5:3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