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 특별법 발의
송고시간2019-10-29 15:38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은 2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수·안상수·이진복·권은희·윤재옥·김성태·김영우·이언주·정인화·이채익·이은권·김태흠·이명수·최연혜·유민봉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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