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서워"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적게 부과
송고시간2019-10-26 09:50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최근 2년 6개월간 28억6천만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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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민원을 우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많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97.7%가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7만3천817건이다.
이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3%인 1천70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만2천116건은 일반 도로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과태료를 적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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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으로 4만원인 일반 도로보다 배나 많다.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기초단체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누락된 과태료 액수만 28억6천380여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기초단체가 과태료를 소극적으로 부과한 배경에는 주민 항의 등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와 주정차위반 단속 부서가 서로 달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시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구·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어린이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규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 감사관실은 16개 구·군과 해당 업무 담당자 36명에게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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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6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