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체납 단속…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송고시간2019-10-13 09:00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는 12월 13일까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꾸리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다음 달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자는 41명으로 체납 액수는 총 13억원이다.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 등이 공개된다.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를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차량 압류, 허가 사업 제한 등 처분할 방침이다.
정상구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집중 관리를 통해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20%인 542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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