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서 억대 금품 돌린 후보자·간부들 실형
송고시간2019-10-13 06:00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총 9천8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말해서 도와달라"며 조합원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은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0만원을 돌렸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선거의 생명은 '공정'이다. 선거 과정에서 대가를 거래하는 행위는 선거 후 조직의 부패와 비효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고소 경위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고 드러난 금권 선거 자금만 1억원에 달해 사실상 선거 전체를 돈으로 얼룩지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1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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