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권유한 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도 징역 5년
송고시간2019-09-25 10:48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 시내 자택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5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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