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액 2배
송고시간2019-09-25 10:24
"반성없어 약식명령 금액으로 처벌 목적 달성 못 해"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그는 시비하던 중 차가 부딪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를 후진한 뒤 B씨 차량 뒤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
또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 부리지 말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기소 벌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2017년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5 1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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