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백만원 횡령한 전·현직 어촌계장 5명 적발
송고시간2019-09-25 1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해경청은 어촌계 관련 단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 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어촌계장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전후로 설립한 한 대책위원회에 지급된 피해 보상금과 수협 보조금 중 수백만원을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불법 단체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촌계는 검찰에 추가 진상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5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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