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 활동 4년 못 넘긴다…공개 모집
송고시간2019-09-25 08:46
2년 임기에 1차례만 연임 허용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TV 제공]](http://img1.yna.co.kr/photo/cms/2019/04/08/70/PCM20190408000170990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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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간과 경찰 간 치안 협력을 담당해온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알음알음으로 위원직이 승계됐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5 08: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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