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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기업은행,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 협약

송고시간2019-08-28 14:09

한화생명과 IBK기업은행은 28일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과 IBK기업은행은 28일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화생명[088350]과 IBK기업은행[024110]은 28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한화생명은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2·3·5년형 등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은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기업은행은 운용 상품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의 은행 퇴직연금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운용하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도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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