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이유로 사직 권고" 카페에 올렸다 해고…법원 "부당"
송고시간2019-08-11 09:00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측이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두 달 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려 했으나 A씨는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했다.
B씨는 온라인 카페에 이 내용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해고가 옳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씨가 게시글을 약 1주일 후에 삭제했고, 게시글 댓글 내용상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A씨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다고 봤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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