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는데 왜 그냥 가" 경찰관 위협한 교사에 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19-08-11 11:00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3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PG) [제작 최자윤]](http://img7.yna.co.kr/etc/inner/KR/2019/08/09/AKR20190809134100064_01_i_P4.jpg)
공무집행방해(PG) [제작 최자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B(32)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B씨와 함께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 34분께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담배를 피우던 일행 가운데 미성년자는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아 현장 정리 후 복귀하려던 중이었다.
"왜 그냥 가냐"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A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나도 공무원이다"라며 머리로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 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견책, 감봉 등이 경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1 11:00 송고
영상
-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유…치상 무죄댓글수 75
-
박영선 사의 표명…서울시장 출마 선언 임박(종합)댓글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