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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자유구역 계획 공고…내달 정부에 지정 신청

송고시간2019-08-08 07:40

2월 26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월 26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8일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삼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시는 9월 말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정부 평가(10∼11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식 지정(내년 상반기) 등이다.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2003년부터 조성됐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7개 구역 281㎢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1차 계획의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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