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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다중이용시설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 설치하자"

송고시간2019-08-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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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청주 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6일 학교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까운 곳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동 편의를 고려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버스 정류장 설치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병원 등과 지나치게 먼 정류장도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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