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 상주시장 영장 기각
송고시간2019-07-29 17:43
(상주=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2014년 지방선거 때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29일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9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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