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송고시간2019-07-29 15:08

[연합뉴스 자료]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29일 담양보건소는 전남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양군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려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9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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