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 이유 화물차로 고의 충돌…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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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울산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문짝 부위를 자신의 차로 충격,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130만원가량의 차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돼 고의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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