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업계 "'저수조 없애라' 박원순 주장 말도 안 돼"
송고시간2019-07-02 10:00
"낡은 배관이 원인…배수지 직결 급수, 비상시 큰일 난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들어온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 권고를 확대했다. 21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식수 사용 중단 권고는 문래동 4∼6가 일대 아파트 1천314세대에 내려졌다.
권고가 내려진 21일 오후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급수차가 주차되어 있다. 2019.6.2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수조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업계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 및 대책으로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붉은 물의 발생 원인을 물 탱크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조합은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급작스러운 수계 전환 및 낡은 배관"이라며 "물 탱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물 탱크는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 기능을 하며, 수도시설 중 유일하게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서울시 조례로도 규정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각에서 검토 중인 배수지 직결 급수 방식으로 물 탱크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상시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상시엔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다"며 "평시에도 사용량이나 수압 차이로 수시로 수계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붉은 물 사태가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나아가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이 1991년 가구당 3t에서 최근에는 가구당 0.5t까지 줄어들었다고 언급하고, "현재 가구당 1일 물 사용량 0.92t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이나 테러, 지진, 가뭄, 장마 등 재해 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1.5~2일분인 가구당 1.5t 이상으로 관련 규정이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방문해 "물은 저장하면 썩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수조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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