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성매매 일제 단속…업주 등 11명 검거
송고시간2019-06-20 16:50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9일 성매매 일제 단속을 벌여 업주 A(37)씨 등 6명과 성매매 여성 B(32)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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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업주 6명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광고로 모집한 성매수남에게 10만∼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5개 조 형사 25명을 동원, 흥덕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동시다발적 단속을 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마사지업소와 오피스텔 등 5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압수한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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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0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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