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韓日印과 정보공유 강화"
송고시간2019-06-05 10:51
"상원 법안에 담긴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3∼4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소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일본·인도 및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외에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의 정보공유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VOA는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VOA는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동일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주한미군 하한선 2만2천명에서 6천5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원은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추후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방부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5억4천220만달러(약 6천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계획을 승인하게 하는 조항은 상·하원 법안 모두에 들어갔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5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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