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엔에프 "24억원 부당이득 반환 소송 피소"
송고시간2019-06-04 18:0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양피엔에프[104460]는 조모씨가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는 24억원을 청구했다.
동양피엔에프는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8: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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