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청주시 공무원 입건
송고시간2019-06-04 15:44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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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3월께 어린이 보육시설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청주시는 감찰을 통해 A 씨가 업무와 관련성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에 따라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적용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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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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