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리고 차량 발로 차 파손한 승려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6-04 15:11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주차된 차를 부수는 등 혐의로 50대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께 울산 한 식당에서 선배 B씨가 "밤늦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올해 1월 13일 오후 7시께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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