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송고시간2019-03-18 15:22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보호시설에서 연령 제한(만 18세 이후)으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소년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낸 사람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청소년은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첫수당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기간 약 400여명의 보호 종료 청소년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기간 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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