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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순항'…2020년 신청

송고시간2019-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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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부,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11월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갖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다.

울산시는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략 및 방향'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18년 10월 착수, 오는 10월 마무리한다.

울산시도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를 구성, 기본 구상을 하고 사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국내 경제자유구역

[울산시 제공]

시에 따르면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추진 전략과 방안을 오는 10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울산 경제 재도약 거점으로 활용해 주력 산업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며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 항만, 물류, 신산업 기능도 추가해 울산시를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서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모두 7개 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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