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최저임금법 적용 지급
송고시간2019-02-21 15:45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18일 자로 개정된 최저임금체계를 적용해 무기계약근로자 194명에 대한 1월 보전금액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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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임금 지급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최저임금 차액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에서 최저임금법령 개정을 마치고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해석이 통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양시와 노동조합 간 이견이 있었던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적용시간에 반영된 유급휴일 시간 중 법정 주휴 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 휴일 시간 및 약정 유급휴일 시간은 최저임금 적용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었다.
특히 기존에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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