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예약 오피스텔서 문신 등 시술…불법미용업소 21곳 적발
송고시간2019-02-21 09:54
청소년·수험생·취준생 대상…부산 특사경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시술을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이나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미용 시술을 한 21개 업소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업소는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지에 영업장을 마련하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 의료행위로 적발된 5개 업소는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 놓고 SNS로 예약한 손님에게 눈썹 문신과 부항 시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업소도 12곳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 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으면 자칫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0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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