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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당장 복직시켜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4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도 사실상 정규직 신분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고자 복직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승소자 중 15명은 창원공장 해고자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작년 11월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이후 자리가 날 때마다 하청업체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26일 만에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18: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