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포스링크,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송고시간2019-02-11 09:30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056730]의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혐의를 남부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포스링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오전부터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이 종목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1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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