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10만원 상품권 돌린 출마 예정 조합장 고발
송고시간2019-0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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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제시 모 조합장 이모(59)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천5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품권을 돌린 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되자 나눠준 상품권을 돌려받는 대신 10만원씩 현금을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고 경남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3월 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는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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