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재건축 시 세입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송고시간2019-02-04 08:01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도로·상하수도·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금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4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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