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1억 받은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2-0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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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06 0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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