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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오시덕 전 공주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72) 전 공주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천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씨에게 5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줬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공주시 공무원 모임 자리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B씨 등 2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전 시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지위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모임이 친목 목적이었고, 건배사 등을 제안받아 상사인 오 전 시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5 18:1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