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교부 및 상장금지 가처분 피신청
송고시간2018-12-31 15:4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피씨디렉트[051380]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주교부 및 상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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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31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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