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주 한 잔도 안돼요~~"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송고시간2018-12-30 11:28
(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영상] "소주 한 잔도 안돼요~~"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 2](http://img8.yna.co.kr/etc/inner/KR/2018/12/30/AKR20181230018200704_01_i_P4.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30 11:28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