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홍성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8-12-18 17:55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김석환 홍성군수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1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출석한 김 군수는 "인사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며 "선처해 주시면 남은 임기 군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8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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