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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 3일 영결식

관계 당국은 이동 편의를 위해 2~3일 정도 헬기를 해체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로 보내 본격적인 추락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018.12.2 superdoo82@yna.co.kr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일 경기도 구리시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헬기(카모프 KA-32, 서울 613호) 사고로 순직한 검사관(정비사) 윤모(43) 씨의 영결식을 3일 오전 9시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에서 거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청기와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김재현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영결식은 묵념, 약력 보고, 영결사, 추도사, 조전 낭독, 헌화 및 분향, 유가족 인사, 발인 및 화장장 이동, 화장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사는 김재현 청장, 추도사는 서울 산림항공관리소 윤천 검사관이 낭독한다.
안장식은 영결식 당일 오후 5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헬기는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 52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진화용수를 담수하던 중 추락했다.
헬기에는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기장 김모(57) 씨와 부기장 민모(47)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사고대책본부와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2 15:1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