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산개발 투자 미끼 1억7천만원 가로챈 남성 실형
송고시간2018-10-05 09:56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외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0년 4월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광산개발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7)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국내에서 B씨를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광물을 국내에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광산 지분 15%를 주겠다"고 말한 뒤 다음에 만나 "한국에 광물을 팔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그해 8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7천200여만원을 B씨에게 송금받아 가로챘다.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광산업 허가만 받은 A씨는 광산 지분을 보유하지도, 광산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던 상황이라 B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산 지분을 주거나 광산개발 수익을 나눠줄 능력이 없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05 09: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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