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경기 남부·충남 북부 해상서 음주운항 단속
송고시간2018-10-05 09:29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큰 낚시 어선, 유도선,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주요 항로·조업지·음주운행 발생이 높은 해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한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건물 사진.[평택해경 제공]](http://img0.yna.co.kr/etc/inner/KR/2018/10/05/AKR20181005036200061_01_i_P4.jpg)
평택해양경찰서 건물 사진.[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해상 낚시객 증가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상 교통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05 09: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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