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 심으라는 나무를 싹둑…화성시, 건설업체 조사중
송고시간2018-08-30 15:55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공장허가 조건을 위반해 보전하거나 옮겨 심어야 할 나무들을 베어버린 건설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양읍 활초리 36 일대 공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이 업체는 지난달 말 사업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부지인 5만여㎡ 야산에서 지름 50㎝ 이상의 나무를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름 50㎝ 이상 나무는 원형 존치하고, 지름 15㎝ 이상 나무(144주)는 사업부지 인근에 이식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지난달 말 15개 업체가 입지할 공장단지 조성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맡은 건설업체가 이런 조건을 위반한 채 벌목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가 지난 14일 해당 건설업체에 공사중지 공문을 보냈다.
해당 야산에는 수백 년 된 상수리나무 수천 그루가 심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벌목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는 조사를 마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단지 부지는 사업허가 이전에도 환경보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화성시와 경기도의 감사까지 받은 곳"이라면서 "허가를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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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30 1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