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사건 전담반 가동…피해기업 조사
송고시간2018-07-06 16:46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 전담반을 가동, 5개 피해기업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2국과 은행검사 라인이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피해기업 조사를 시작했다"고 6일 말했다.
조사 대상은 키코로 피해를 봤지만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 5곳이다.
금감원은 앞서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피해 내용을 살펴 분쟁조정 및 피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피해 구제 방안이 정리되면 유사 사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피해기업들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를 통해 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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