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1보)
송고시간2018-07-06 14:10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8.3.2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6 14:1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