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에 과태료 3천만원
송고시간2018-05-29 18:03
'결과 왜곡 소지' 조사방법 사용한 여론조사 3건 공표 금지
여심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도지사·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방법을 임의로 조작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에게 최고액인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8~29일 여론조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 시군 가운데 7개 시군 유권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 그나마 7개 시군에서도 1~2개 국번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여심위는 전했다.
여심위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한 3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시장 선거와 관련해 54분 동안 여론조사를 한 후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허위 등록하거나 구청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30개 국번 중 4개 국번만 2배로 중복 생성·추출하고, 조사 시간도 35분을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 준수촉구 26건 등 105건의 위법행위 조치를 했고, 총 1억1천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될 개연성이 높다"며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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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29 18: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