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이오와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금지" 초강력 법 제정
송고시간2018-05-05 15:43
임신 6주가량 후 낙태 어려워 미국서 가장 강력…법정 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가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금지법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때까지는 여성들이 임신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중절 찬성 진영에서는 이번 법이 사실상 임신중절 전면 금지법이라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5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중절 규제법안에 서명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 법이 법원에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법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오와 주의회가 지난 2일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주지사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완료되면서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의료기관은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 등 일부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아이오와주의 강력한 임신 규제법 도입은 임신중절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을 다시 촉발했다.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면서 소송을 낼 방침이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 기존 판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대법원은 1973년 기념비적인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후 일부 주들이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시행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낙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낙태 반대 의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구도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 진영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게다가 과거 낙태 허용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앤터니 케네디 대법관(81)이 올여름 은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언한 대로 낙태 반대 성향의 대법관이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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