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 노동절 특별휴가
송고시간2018-05-01 09:59
'법적 연가도 다 쓰지 못하는데'…생색내기용 눈총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근로자의 날(노동절) 특별휴가로 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본청과 사업소 직원 2천160명 중 1천410명이 특별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65.2%에 달한다.
2016년 1월 제정된 '근로자의 날' 법령에 따라 일반 기업 등은 쉬지만, 관공서는 정상 근무한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른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휴무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2년째 이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연합뉴스]](http://img0.yna.co.kr/etc/inner/KR/2018/05/01/AKR20180501030400054_01_i_P4.jpg)
다만 선거업무·현안 추진 부서, 민원실 등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천여 명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날 근무한 공무원들은 5월 중에 특별휴가로 하루씩 쉴 수 있다.
민원실 등이 정상 근무함에 따라 민원실 불편사례 등은 없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상당수 공무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시청 내 지하주차장이 평소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법적 연가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노동절 특별휴가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등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각 분야에서 업무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민원인이 많이 찾는 부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해 민원 응대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5/01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