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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부녀자 11명 성폭행후 살해범에 사형 선고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부녀자 11명을 연쇄 살해한 중국 남성이 30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중국 간쑤(甘肅)성 중급인민법원은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간 바이인(白銀)시 일대에서 11명의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한 가오청융(高承勇)씨에 대한 공개 재판에서 강도죄, 고의 살인죄, 강간죄, 시체 유기죄 등을 적용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가오씨에게 피해자 유족에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가오씨는 이날 판결에 승복하고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가오청융은 지난 2016년 8월 검거된 뒤 검찰의 심문 결과 1988년 5월 23세 여성을 첫 희생자로 14년간 여성 11명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바이인시는 간쑤성 성도 란저우(蘭州)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진 도시다. 사건 당시 성폭행과 함께 흉기로 수십군데를 찌르거나 시신을 절단하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해 당시 이 일대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자 중에는 8세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
간쑤성 공안당국은 2001년 8월부터 사건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 지문, 정액샘플, DNA 샘플 등 증거를 모으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인에 사는 남성 거주민들을 대조 검사를 해오던 도중 사건 현장의 증거와 비슷한 유전자를 발견해 가오씨를 용의자로 확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그는 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또 희생자들은 항상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30 16:4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