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등에 1천달러 무인환전·2천달러 온라인환전 허용
송고시간2018-02-20 13:00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다음 달부터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업체 등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1천 달러까지 무인환전을, 2천 달러까지 온라인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핀테크업체 등은 별도 등록을 하면 무인환전이나 온라인환전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환전방식이다.
무인환전업체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1천 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할 수 있다.
고객이 기기를 이용하다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고객센터 등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공항이나 자택 등으로 외화를 배송하거나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지정장소나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천 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된다.
온라인환전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받는 만큼, 금융사고에 대비해 결제대금이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명시하고 정보기술 부문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 의무도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원·달러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환 환전소를 찾은 고객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6
who@yna.co.kr
지난해 11월 기준 등록 환전업체는 1천639개로 호텔숙박업체가 전체의 35%를, 판매업체가 12.5%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45.5%, 경기에 16.2% 등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회사는 환전영업자 등록이 불필요해졌다.
2016년 기준 환전거래액은 52억6천만 달러로, 대고객 외환매입액은 42억3천만 달러, 외환매도액은 10억3천만 달러였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2/20 13: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