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술' 먹이고 내기 당구…1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1년
송고시간2018-01-18 14:07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도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약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C(58)씨 등 피해자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억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1/18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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