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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랏 인턴기자!] '노키즈존'은 차별?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송고시간2017-12-05 11:37

['네이트판' 캡처]

['네이트판'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채은 인턴기자 =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기저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식당에 사용한 기저귀를 버리고 간 가족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린 이는 '옆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운 건 물론 식사 도중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등의 매너에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노키즈존의 본격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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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No Kids Zone)은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달 24일 노키즈존은 차별행위라며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노키즈존에 다시 한 번 눈길이 쏠렸는데요.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인권위법 제2조 3호를 결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캡처]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건 물론. 경기도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A씨는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 음식점 측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식당 특성상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은데요. 화로가 워낙 뜨겁다 보니 종잡을 수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노키즈존은 아이를 자제하지 않는 보호자들에게 내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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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원에 사는 주부 B씨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카페 입장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B씨는 카페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의 아이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이와 함께 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은 사업주의 권리일까요, 차별일까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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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설명은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차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조사관은 노키즈존과 관련된 이번 권고가 지목한 것은 '아동 전체를 배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도 아동의 식당 이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일부 아동의 문제를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문제를 일으킨 아동에 한해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조 조사관은 "('아이는 무조건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음식점 안에서 뛰어다닐 경우 이용제한'이라거나 '내부에서 기저귀 갈 경우 퇴장'이라는 식으로 자제해야 할 행동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지해 아동 때문에 겪는 영업상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NO키즈존' 대신 'NO뜀박질존'이나 'NO기저귀교체존'이라고 공지하면 차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이에 대해 업주들의 반응은 어떨까. 용인에서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했었다는 김모(30)씨는 "일부 어린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모든 어린이를 거부했었다"며 "(조 조사관이 예로 든 것 같은) 공지를 내걸고, 보호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자제시켜주기만 한다면 노키즈존을 내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lacodms78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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