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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랏 인턴기자!]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러우니 현금을 내라고?

송고시간2017-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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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채은 인턴기자 = 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돈 내고도 눈치 보는 상황.jpg'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두 사진에는 모두 현금 결제를 부탁하는 문구를 적은 메모가 찍혀있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카드 말고 현금'을 요구하는 가게에서 당황한 경험은 이들만이 아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25)씨는 최근 카드가맹점인 식당에서 식사한 뒤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핀잔과 함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 다녀오라는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네티즌들의 반응은 물론 부정적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사진을 본 이들 중 일부는 "카드수수료를 구매자가 납부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라며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금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액을 숨겨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소측 설명은 달랐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3)씨는 탈세 목적보단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2.09% 수준이다(2016년 1년간 신용카드 기준). 음식값이 1만원이라면 200원 정도가 카드수수료인 셈이다. 카드사에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에겐 적지 않은 짐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모(46)씨는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인 만큼 결제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신용카드 이용 건수 중 개인카드는 92%로 9억3천여만건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한달에 18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늘어가면서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의 '현금 결제 요구'도 빈번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카드 대신 현금을 강요하거나 카드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10%)의 명목으로 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강요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판매의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rlacodms78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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